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4,199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는 또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를 제시하여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대부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고액의 보수, 피해자들의 의심에 대한 대처, 관련 검색 기록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행의 불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이들은 지시에 따라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려 했고, 이때 피고인 A가 현금수거책으로 나타나 돈을 받아갔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을 표했지만,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결국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은 사기 및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알고 가담했는지 여부 즉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합니다.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K'이라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직한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대면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SNS를 통해서만 채용되었으며, 담당 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취급함에도 이러한 이례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받은 보수는 대기만 한 경우 7만 원, 현금 수거 시 1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경비까지 별도로 받았는데, 이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입니다.
셋째,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C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의심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의심이 많으셔서, 잠시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내용을 검색한 사실이 있어 자신이 맡은 업무가 불법적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입니다.
넷째,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전달받은 다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ATM 기기를 통해 100만 원씩 분할 송금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 현저히 다르고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섯째,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자신을 해당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도록 지시받았고, 피해자들의 질문에도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액의 수당을 위해 불법적인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제주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