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다단계판매거래의 공정화와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 제공 및 계약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업기간 중에도 청약철회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자가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은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 이하여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9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다음은 160만원에 대한 판단의 예시입니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4호(9) ].
⇒ 주된 재화등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등을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등의 품질이나 성능유지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재화 등을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들 재화등을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는 세트를 개별 재화등으로 간주해서 16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할부판매 또는 재화등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리스계약의 경우 160만원 초과 여부는 할부금 또는 리스사용료 전체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판매인 경우는 그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 기간 동안의 총가격이 160만원을 초과 해서는 안 됩니다.
⇒ 용역 제공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1년 동안 공급 가격이 160만원 이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 동안의 공급 가격이 1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등록취소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제4항·제5항제4호 및 제51조제1항),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0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다단계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단계판매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 철회·계약 해제 통보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해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소비자피해보상·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거래약관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등록취소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제4항·제5항제4호 및 제51조제1항), ②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3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등록취소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제4항·제5항제4호 및 제51조제1항), ②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호), ③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3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등록취소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제4항·제5항제4호 및 제51조제1항),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