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4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인 C와 피고 B가 불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년 3월경부터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를 이어간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500만 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배우자로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2005년 11월 24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경부터 C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 B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7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600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 등으로 교제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그 판단은 구체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루어집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확정합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또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민법이 정한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외도 상대방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과 정도, 혼인 생활의 기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액(3,100만 원)보다 적은 2,5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된 것처럼, 법원이 청구액 전액을 인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이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4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01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 - 소외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소외 C는 2006년 4월 1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 자녀 셋을 두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3년 11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C이 원고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C과 수십 회에 걸쳐 통화하고 만났으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2024년 2월 1일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C은 그 이후에도 원고 몰래 통화하고 숙박 약속을 잡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1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에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3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C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부부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부부 공동체 생활이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위자료 액수에 참작될 사안일 뿐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부부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협력해야 함을 의미하며, 특히 배우자에게 성적 성실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이러한 부부 공동생활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에 따라,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그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및 가족관계 유지 기간, 자녀 유무,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에도 관계가 지속된 점,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 부부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참작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1. **부정행위의 범위**: 법원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넘어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는 사적인 만남, 연락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소송을 고려한다면 배우자나 상간자(제3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위자료 산정**: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부정행위의 횟수나 기간뿐만 아니라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이혼 진행 중인 경우**: 배우자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거나 별거 중이었다고 해도, 부부 공동체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가 아니었다면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22일 새벽 남양주시에서 약 1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재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사건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10월 28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월 9일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22일 새벽 5시 50분경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오남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무면허운전인 동시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한 책임과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저지른 점이 중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피고인과 같이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33%는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한 번의 운전 행위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발생하였으므로 형법 제4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형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되며 이 사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따른 형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고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어린 미성년의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모두에 해당하여 죄질이 나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숙취 상태에서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차량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4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인 C와 피고 B가 불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년 3월경부터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를 이어간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500만 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배우자로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2005년 11월 24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경부터 C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 B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7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600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 등으로 교제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그 판단은 구체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루어집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확정합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또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민법이 정한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외도 상대방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과 정도, 혼인 생활의 기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액(3,100만 원)보다 적은 2,5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된 것처럼, 법원이 청구액 전액을 인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이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4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01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 - 소외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소외 C는 2006년 4월 1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 자녀 셋을 두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3년 11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C이 원고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C과 수십 회에 걸쳐 통화하고 만났으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2024년 2월 1일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C은 그 이후에도 원고 몰래 통화하고 숙박 약속을 잡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1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에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3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C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부부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부부 공동체 생활이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위자료 액수에 참작될 사안일 뿐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부부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협력해야 함을 의미하며, 특히 배우자에게 성적 성실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이러한 부부 공동생활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에 따라,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그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및 가족관계 유지 기간, 자녀 유무,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에도 관계가 지속된 점,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 부부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참작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1. **부정행위의 범위**: 법원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넘어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는 사적인 만남, 연락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소송을 고려한다면 배우자나 상간자(제3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위자료 산정**: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부정행위의 횟수나 기간뿐만 아니라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이혼 진행 중인 경우**: 배우자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거나 별거 중이었다고 해도, 부부 공동체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가 아니었다면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22일 새벽 남양주시에서 약 1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재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사건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10월 28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월 9일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22일 새벽 5시 50분경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오남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무면허운전인 동시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한 책임과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저지른 점이 중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피고인과 같이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33%는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한 번의 운전 행위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발생하였으므로 형법 제4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형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되며 이 사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따른 형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고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어린 미성년의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모두에 해당하여 죄질이 나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숙취 상태에서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차량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