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2020년 1월 25일 평택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 A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출동한 경찰관 E가 하차를 요구하자 "너, 이 머리 없는 새끼, 내가 너도 죽인다.", "야, 이리로 와 봐. 니가 이리로 와 봐. 니 대가리 털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경찰관 E의 왼쪽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직무가 방해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절한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경찰관 E의 하차 요구 및 112 신고 처리라는 정당한 직무를 욕설과 폭행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1일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5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할 때, 임시로 그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납부를 강제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도 타인을 폭행하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경찰관 등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기사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준 경우 즉시 사과하고 상황을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범죄이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