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1월 25일 오후 5시 52분경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한 차례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판사 김봉준은 피고인 A가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