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음란물 공유사이트 'D'의 운영자인 B와 공모하여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음란물 판매 대가로 받은 문화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음란물 공유사이트 'D'의 운영자 B는 음란물 판매 대가를 문화상품권으로 받는 과정에서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피고인 A에게 문화상품권 환전을 제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B와 공모하여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3월 19일경까지 'D' 사이트의 운영 방식을 계획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관리하며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9년 12월 12일 및 13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V의 가슴 및 음부 부위가 노출되는 성행위 동영상 22개와 사진 2장이 담긴 파일, 불상의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자위를 하거나 나체 상태로 자위를 하는 동영상 8개가 저장된 파일을 유포했습니다. B은 피고인과의 모의에 따라 2020년 2월 24일경부터 2020년 3월 12일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합계 2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107,500원을 B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107,500원을 취득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판매 및 배포 행위의 공범 인정 여부,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의 죄책,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행위의 죄책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107,500원을 추징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여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에 적극 가담하고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소년이자 사회초년생으로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음란물 사이트 'D'의 운영에 가담하고 음란물을 판매, 배포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V의 불법 촬영물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 그들을 모두 그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음란물 판매 및 배포 행위를 한 것에 적용되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음란물 유포, 불법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에 대해 경합범 가중을 통해 하나의 형으로 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과 소년법 제60조 제3항은 죄질이나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 제도를 규정하고 소년에 대한 특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은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은 국가가 강제로 빼앗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음란물 판매 대가로 취득한 수익 107,5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을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 제도를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의 요건을 규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판매를 돕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영상물(불법 촬영물)을 유포, 판매, 전시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해당 영상이 동의하에 촬영되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물(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 배포, 제공,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영상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흥미나 호기심으로 음란물 유포나 불법 촬영물 공유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비대면 결제 수단을 이용한 범죄 수익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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