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음란물을 배포하고 판매하였습니다. A는 사이트 운영진으로서 음란물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문화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 영상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판매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소년이자 사회초년생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고, 107,5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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