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3명의 여성 손님에게 마사지를 빙자하여 성적으로 추행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C' 마사지 업소의 원장이자 마사지 관리사. 손님들을 추행하고 무자격 안마를 한 장본인. - 피해자 D (여, 33세): 피고인에게 전신 오일 마사지를 받던 중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손님. 유두에 입술을 대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당함. - 피해자 E (여, 32세):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를 입은 손님. 동의 없이 팬티를 내리거나 가슴, 겨드랑이 등을 만지는 행위를 당함. - 피해자 F (가명, 여, 34세):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를 입은 손님. 동의 없이 가슴, 엉덩이, 사타구니,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당함. ### 분쟁 상황 마사지 업소 원장인 피고인 A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여성 손님 D, E, F에게 체형교정이나 근육이완을 빙자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D에게는 2022년 5월 14일 전신 오일 마사지 중 유두에 입술을 대고 음부를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에 비볐습니다. 피해자 E에게는 2022년 9월 11일 건식 마사지를 아로마 마사지로 권유하며 옷을 벗도록 한 뒤 동의 없이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와 가슴, 겨드랑이 등을 만졌습니다. 피해자 F에게는 2023년 7월 25일 마사지 중 가슴이 뭉쳤다는 핑계로 가슴을 주무르고 일회용 팬티를 티팬티 형태로 만든 뒤 엉덩이와 사타구니, 항문,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5월, 9월, 2023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D로부터 74,000원, E로부터 59,000원, F로부터 67,000원을 받고 안마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러한 행위들이 통상적인 마사지 서비스였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마사지 행위가 통상적인 시술 범위를 넘어선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행위가 마사지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점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는 해당하며 등록 기간은 단축하지 않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마사지를 빙자한 신체 접촉이 일반적인 마사지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 그리고 마사지 관련 협회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저지른 행위는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적인 추행으로 판단되어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 원장으로서 고객인 피해자 E와 F에게 마사지를 빙자하여 자신의 업무상 지위와 고객의 신뢰를 이용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강요함으로써 이 법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객이 마사지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마사지사가 전문성을 가장하여 행하는 부적절한 접촉은 '위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82조 제1항 및 제88조 제4호(무자격 안마 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 안마사 자격 없이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안마를 무자격자가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마사지 등 신체 접촉이 있는 서비스를 받을 때 불편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상황을 기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 마사지 업소를 이용할 때는 해당 업소가 정식 자격을 갖춘 안마사를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자격 안마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나 위생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과나 환불을 해주는 행위가 곧 범죄를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유사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이는 행동 변화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마사지 필요성에 의심이 든다면, 시술 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동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와 피고는 이혼 과정에서 아파트 지분 변경,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해 두 차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합의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금원 청구를 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원고는 피고가 자녀 양육 조건을 불이행했다며 아파트 인도를 청구하고 그동안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아파트 9/10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반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전에 맺은 재산분할 및 양육 관련 합의에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고, 이 합의의 효력이 아파트의 점유, 사용 및 소유권 지분과 관련된 분쟁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본소와 반소는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남편, 개명 전 C): 아파트의 9/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이혼 후 아파트 인도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 피고 B (전 아내): 아파트의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이혼 후 아파트 9/10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반소로 청구함. - 자녀 D, E: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로, 양육권 및 양육비가 이혼 합의의 주요 내용이었음.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4년에 결혼하여 자녀 D, E를 두었으며, 2012년에 아파트의 9/10 지분은 원고가, 1/10 지분은 피고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7일,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하면서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대한 상세한 '이 사건 제1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 합의에는 아파트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10년 후 5:5로 변경하며, 합의 사항 외에는 어떠한 금전 청구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4일 이혼 신고를 마쳤고, 같은 해 11월 19일에는 재산분할과 양육 관련 내용을 일부 변경 및 추가하는 '이 사건 제2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2월 14일 재혼했는데,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자녀 D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며 2020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점유·사용을 묵인했던 조건을 불이행했으므로 아파트를 인도하고 월 2,036,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사용료 및 과거 부당이득금 77,384,214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아파트의 9/10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시 체결된 재산분할 및 양육 관련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가 이혼 후 발생하는 아파트 점유, 사용 및 소유권 지분 관련 분쟁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 합의가 유효하다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송들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본소(아파트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와 피고가 제기한 반소(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모두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실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 소유 및 사용,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해 상세히 합의했고, 이 합의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 청구를 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제소 합의가 아파트의 점유, 사용 및 소유 지분에 관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합의와 다르게 아파트의 점유, 사용,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본소와 반소는 모두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265조와 '부제소 합의'의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이 조항은 공유물의 관리나 보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9/10 지분을 소유한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이 조항을 근거로 아파트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제소 합의가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도 이전에 맺은 유효한 합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부제소 합의의 법리** 부제소 합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부제소 합의가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 시 체결한 제1, 2 합의가 아파트의 점유, 사용 및 소유 지분 문제에 대한 재산분할 내용까지 포괄하며, 이는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므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해당 분쟁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각하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사적 합의를 존중하여 분쟁 해결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법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관련 합의를 할 때에는 모든 가능성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의 점유, 사용, 소유권 지분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제소 합의'와 같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조항을 포함할 경우, 그 효력의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일단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분쟁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하여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권리 주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3
육군 부중대장인 피고인이 같은 부대 운전병에게 인사 관련 문제로 욕설과 함께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육군 B중대 부중대장으로, 이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C: 육군 B중대 소속 운전병(남, 21세)으로, 피고인의 하급 병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육군 B중대 부중대장이며 피해자 C는 같은 부대 운전병이었습니다. 2022년 7월경 경기 D에 있는 육군 E 2층 ‘F’에서, 피해자가 일과 종료 후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일과 끝났는데도 나한테 찾아와 인사하지 않느냐.’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또한 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깨물고 손으로 목을 조른 후 입술로 피해자의 귀를 빨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중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추가로 2022년 10월경에는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머리를 깨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2023년 2월 21일 0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쓰다듬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강제추행 및 폭행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범죄의 엄중함과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따르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 결론 재판부는 부중대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부대 병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추행 및 폭력의 정도,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군대 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 및 폭행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이나 준군인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운전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밀치는 등의 폭행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일정한 비율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강제추행죄와 폭행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뉘우치는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고 고지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가능성,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 또한 공개·고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에서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군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폭행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행위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인사 등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상급자의 폭행이나 추행이 반복될 경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군기 문란과 병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용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상급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하고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노력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범죄 행위는 신중하게 피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3명의 여성 손님에게 마사지를 빙자하여 성적으로 추행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C' 마사지 업소의 원장이자 마사지 관리사. 손님들을 추행하고 무자격 안마를 한 장본인. - 피해자 D (여, 33세): 피고인에게 전신 오일 마사지를 받던 중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손님. 유두에 입술을 대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당함. - 피해자 E (여, 32세):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를 입은 손님. 동의 없이 팬티를 내리거나 가슴, 겨드랑이 등을 만지는 행위를 당함. - 피해자 F (가명, 여, 34세):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를 입은 손님. 동의 없이 가슴, 엉덩이, 사타구니,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당함. ### 분쟁 상황 마사지 업소 원장인 피고인 A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여성 손님 D, E, F에게 체형교정이나 근육이완을 빙자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D에게는 2022년 5월 14일 전신 오일 마사지 중 유두에 입술을 대고 음부를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에 비볐습니다. 피해자 E에게는 2022년 9월 11일 건식 마사지를 아로마 마사지로 권유하며 옷을 벗도록 한 뒤 동의 없이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와 가슴, 겨드랑이 등을 만졌습니다. 피해자 F에게는 2023년 7월 25일 마사지 중 가슴이 뭉쳤다는 핑계로 가슴을 주무르고 일회용 팬티를 티팬티 형태로 만든 뒤 엉덩이와 사타구니, 항문,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5월, 9월, 2023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D로부터 74,000원, E로부터 59,000원, F로부터 67,000원을 받고 안마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러한 행위들이 통상적인 마사지 서비스였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마사지 행위가 통상적인 시술 범위를 넘어선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행위가 마사지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점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는 해당하며 등록 기간은 단축하지 않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마사지를 빙자한 신체 접촉이 일반적인 마사지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 그리고 마사지 관련 협회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저지른 행위는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적인 추행으로 판단되어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 원장으로서 고객인 피해자 E와 F에게 마사지를 빙자하여 자신의 업무상 지위와 고객의 신뢰를 이용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강요함으로써 이 법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객이 마사지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마사지사가 전문성을 가장하여 행하는 부적절한 접촉은 '위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82조 제1항 및 제88조 제4호(무자격 안마 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 안마사 자격 없이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안마를 무자격자가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마사지 등 신체 접촉이 있는 서비스를 받을 때 불편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상황을 기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 마사지 업소를 이용할 때는 해당 업소가 정식 자격을 갖춘 안마사를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자격 안마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나 위생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과나 환불을 해주는 행위가 곧 범죄를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유사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이는 행동 변화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마사지 필요성에 의심이 든다면, 시술 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동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와 피고는 이혼 과정에서 아파트 지분 변경,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해 두 차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합의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금원 청구를 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원고는 피고가 자녀 양육 조건을 불이행했다며 아파트 인도를 청구하고 그동안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아파트 9/10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반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전에 맺은 재산분할 및 양육 관련 합의에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고, 이 합의의 효력이 아파트의 점유, 사용 및 소유권 지분과 관련된 분쟁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본소와 반소는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남편, 개명 전 C): 아파트의 9/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이혼 후 아파트 인도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함. - 피고 B (전 아내): 아파트의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이혼 후 아파트 9/10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반소로 청구함. - 자녀 D, E: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로, 양육권 및 양육비가 이혼 합의의 주요 내용이었음.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4년에 결혼하여 자녀 D, E를 두었으며, 2012년에 아파트의 9/10 지분은 원고가, 1/10 지분은 피고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7일,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하면서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대한 상세한 '이 사건 제1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 합의에는 아파트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10년 후 5:5로 변경하며, 합의 사항 외에는 어떠한 금전 청구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4일 이혼 신고를 마쳤고, 같은 해 11월 19일에는 재산분할과 양육 관련 내용을 일부 변경 및 추가하는 '이 사건 제2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2월 14일 재혼했는데,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자녀 D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며 2020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점유·사용을 묵인했던 조건을 불이행했으므로 아파트를 인도하고 월 2,036,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사용료 및 과거 부당이득금 77,384,214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아파트의 9/10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시 체결된 재산분할 및 양육 관련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가 이혼 후 발생하는 아파트 점유, 사용 및 소유권 지분 관련 분쟁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 합의가 유효하다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송들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본소(아파트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와 피고가 제기한 반소(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모두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실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 소유 및 사용,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해 상세히 합의했고, 이 합의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 청구를 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제소 합의가 아파트의 점유, 사용 및 소유 지분에 관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합의와 다르게 아파트의 점유, 사용,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본소와 반소는 모두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265조와 '부제소 합의'의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이 조항은 공유물의 관리나 보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9/10 지분을 소유한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이 조항을 근거로 아파트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제소 합의가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도 이전에 맺은 유효한 합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부제소 합의의 법리** 부제소 합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부제소 합의가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 시 체결한 제1, 2 합의가 아파트의 점유, 사용 및 소유 지분 문제에 대한 재산분할 내용까지 포괄하며, 이는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므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해당 분쟁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각하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사적 합의를 존중하여 분쟁 해결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법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관련 합의를 할 때에는 모든 가능성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의 점유, 사용, 소유권 지분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제소 합의'와 같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조항을 포함할 경우, 그 효력의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일단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분쟁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하여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권리 주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3
육군 부중대장인 피고인이 같은 부대 운전병에게 인사 관련 문제로 욕설과 함께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육군 B중대 부중대장으로, 이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C: 육군 B중대 소속 운전병(남, 21세)으로, 피고인의 하급 병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육군 B중대 부중대장이며 피해자 C는 같은 부대 운전병이었습니다. 2022년 7월경 경기 D에 있는 육군 E 2층 ‘F’에서, 피해자가 일과 종료 후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일과 끝났는데도 나한테 찾아와 인사하지 않느냐.’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또한 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깨물고 손으로 목을 조른 후 입술로 피해자의 귀를 빨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중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추가로 2022년 10월경에는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머리를 깨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2023년 2월 21일 0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쓰다듬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강제추행 및 폭행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범죄의 엄중함과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따르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 결론 재판부는 부중대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부대 병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추행 및 폭력의 정도,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군대 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 및 폭행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이나 준군인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운전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밀치는 등의 폭행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일정한 비율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강제추행죄와 폭행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뉘우치는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고 고지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가능성,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 또한 공개·고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에서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군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폭행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행위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인사 등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상급자의 폭행이나 추행이 반복될 경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군기 문란과 병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용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상급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하고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노력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범죄 행위는 신중하게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