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B가 운영하던 음식점 'A'를 피고 F에게 권리금 1억 4천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권리금 잔금 8천 6백여만원을 미지급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미납한 전기요금 등을 자신이 대납했고, 주점 시설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권리금 잔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부터 'A'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했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원고는 피고와 이 주점의 영업권, 시설 등 권리 일체를 권리금 1억 4천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피고는 2022년 11월 25일까지 총 3,4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31일 2,000만원을 추가로 송금했으나, 이 중 1,329,589원은 이미 발생한 이자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18,670,411원만 원금에 충당되어 총 53,170,411원만이 권리금 원금으로 지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권리금 잔금 86,829,589원(청구상 86,815,136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주점을 양수한 후 원고가 미납한 전기요금 200만원, 수도관 수리비 35만원, 뒷문 수리비 8만원을 자신이 대신 지급했으며, 주점 시설 및 주방 배관에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수리비가 1억원을 상회하므로 권리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권리금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피고가 주장하는 전기요금 대납과 시설 하자로 인한 권리금 지급 거절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는 원고 B에게 86,815,136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미납 공과금 대납 및 시설 하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권리 양도 계약 내용상 피고가 현 상태에서 시설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하자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권리금 잔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계약의 효력 및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므로, 피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권리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의 권리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달라졌습니다. • 계약 내용의 해석: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를 중요하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 양도계약 특약사항에 "현 상태에서 시설 및 집기류 일체, 영업권 승계조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양수인이 해당 점포의 현재 상태를 인지하고 그 상태 그대로 인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특별한 언급 없이 발생한 시설 노후화나 감가상각에 따른 하자에 대해 양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려면 계약서에 구체적인 특약이 있거나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여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공과금을 대납했거나 시설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조항 명시: 권리금 계약 시 공과금 정산 시점과 방식, 시설물의 하자 여부 및 이에 대한 책임 소재, 보수 의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 상태 인계"와 같은 문구는 나중에 하자보수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시설물 상태 확인 및 기록: 계약 체결 전 양수인은 대상 점포의 시설물 현황 및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받거나 사진, 영상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 역시 시설물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중요 부분을 고지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공과금 및 세금 정산 확인: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과 세금(부가세 등)의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완납 영수증을 받는 등 확실한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납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주장하는 하자에 대한 증거 확보: 시설 하자로 인해 권리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하자가 언제 발생했고 어떤 내용이며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수리 비용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수리 견적서, 영수증, 사진, 전문가 소견 등)를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