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개인건설업자인 피고인이 일용근로자 4명에게 총 82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임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개인건설업을 하는 피고인 A는 경기도 양평군 공사현장에서 2020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근무한 E를 포함한 4명의 일용근로자에게 총 820,000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한 별도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로 인해 고소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켰는지, 그리고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개인건설업자인 피고인은 일용근로자 4명의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에 대해 각각 임금 체불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판결):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과 같은 재산형에 대해 판결 선고와 동시에 임시로 납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형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발생한 지급 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반드시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 지급의 보호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