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 일용근로자 4명을 고용해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3월 경기도 양평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E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근로자에게는 총 820,000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제36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하였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