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신규 인증신청,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의 심사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제1호나목).
신규 인증 신청(총 소요일수 : 4일)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총 소요일수 : 2일)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의 심사 일수와 같습니다.
가족친화인증 심사
여성가족부장관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참조).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은 인증심사인력 1인당 1일 인건비 등 소요경비에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본문).
심사단가 : 1인/1일 기준 250,000원(부가세 별도)(「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제1호가목).
다만, 인증신청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경우 부담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 및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제2호).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 신청(유효기간 연장 신청 포함)을 하는 때: 심사비용의 전액 감면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의 신청을 하는 경우, 서류심사의 결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와 같거나 더 향상된 때: 현장심사 생략 가능 및 관련 비용 감면
Q. 가족친화인증 심사비용은 얼마인가요?
A. 중소기업은 신규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심사비가 모두 무료입니다.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신규인증은 100만원(부가세 별도), 유효기간 연장과 재인증은 50만원(부가세 별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출처: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고객마당-자주하는 질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