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응급실에서 진료 중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D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뇌병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1월 30일 12시 8분경 피고인 A는 간경병증 등의 증상으로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같은 날 18시 33분경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뇌병증 상세불명의 대뇌반구 뇌내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응급실 내에서 소변을 보려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를 제지하던 간호사 D(31세 남)의 우측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랫눈꺼풀 부위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에 처하며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엄중히 처벌되지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들에 대한 폭력 행위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신미약은 의사의 진단서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응급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행위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