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2년 1월 30일, 간경병증 등의 증상으로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B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33분경, 뇌병증과 뇌내출혈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 D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간호사 D가 소란을 피우며 소변을 보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왼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과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