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년 6월 30일 오후 5시 28분경 전주시의 한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D가 두고 간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를 발견하고 이를 훔쳐 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의 진술서, 그리고 현장 CCTV 영상을 증거로 참고하여 피고인의 절도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여러 범죄가 경합되는 경우의 처리를 위해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