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서 'C'와 'E'라는 두 개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년 2월 1일과 2월 23일에 각각 'C'와 'E' 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하게 하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증인 F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고 알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및 제44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