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사업 종류 | 비 고 |
1 |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 「보험업법」 적용되지 않음 |
2 | 조합원이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운송수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 |
3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 |
4 |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 |
5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 |
6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
7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