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 행태상 사유
① 무단결근을 한 경우
② 불성실한 근무를 한 경우
③ 인사명령, 업무명령을 위반 한 경우
④ 이력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⑥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⑦ 폭언, 폭행 등을 한 경우
⑧ 위법한 조합활동을 한 경우
⑨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한 경우
⑩ 위법한 쟁위행위를 한 경우
⑪ 사생활에 비행이 있는 경우
◇ 해고 사유
◇ 징계권(징계 양정) 남용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합니다.
◇ 해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