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사회복지법인)와 피고(재단법인)가 공유하고 있는 두 토지(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1996년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5년에 다른 일부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들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 없이 토지 분할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전 공유자와의 매매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매매대금의 출처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의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고 밝히며,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와 현황을 고려하여 제1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제2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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