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09년 7월 22일에 C, D, E로부터 각각 지분 1/2씩 매수하여 공유자가 된 여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자신과 피고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인접 토지와 연결되도록 분할하길 원하며,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전․답인 토지를 절반씩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의 자유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6개의 토지를 원고와 피고의 지분에 따라 분할하기보다는 일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나머지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인접한 부분을 각각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분할하고, 감정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액 차이를 정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24,000원의 정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원고도 피고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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