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6월 10일 서울 용산구의 한 연습실에서 17세 남성 피해자 D에게 안무 연습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넘어지자 화를 내고 발로 둔부를 차고, 접이식 의자와 무선 진공청소기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둔부와 골반에 타박상을 입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언급된 법률 조항들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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