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보증 유형 | 무 효 사 유 |
---|---|
현금·자기앞수표 | • 제공한 금액이 정해진 매수신청보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보증서 | • 보증서상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입찰표상 입찰자 본인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이 매수신청보증액에 미달하는 경우 • 보증서상의 사건번호와 입찰표상의 사건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 입찰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자기를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쌍방 당사자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지급보증위탁계약상의 보증인이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아닌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