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서 동료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했다고 의심한 직원 A씨는 고발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발장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까지 적었다고 해요. 보통 이런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죠.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고발장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적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이름만 있어도 고발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 사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공익을 위한 고발이라도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죠.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 봤답니다. 먼저 A씨가 그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위가 적절했고, 고발장에 정보를 적는 행위 자체가 수사에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한 거죠. 다시 말해, 경찰이 결국 그 정보들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굳이 개인정보 기록을 문제 삼을 필요 없다는 의견입니다.
더군다나 고발장에 개인정보를 적었다고 해서 고발 대상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수사기관이 그 정보를 잘못 쓸 위험도 크지 않다고 봤어요.
대법원은 앞으로 이런 사건에서 개인정보 기재 여부가 문제 될 때는 다음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기재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도 제시했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고발이나 신고를 할 때 개인정보 사용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무조건 개인정보 기록은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상황과 목적에 맞는 적절한 선을 가르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처음부터 개인정보를 쓸 때 법적인 근거와 사회상규를 잘 살펴야 불필요한 오해와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답니다. 작지만 중요한 지식,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