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유 | 감면기준 |
배심원후보자에게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또는 제척사유가 있는 때 | 기본 여비·일당 등의 25% 범위 내에서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아니함 |
배심원후보자에게 면제사유가 있는 때 | 면제사유에 따라 기본여비·일당 등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지급가능 |
배심원·예비배심원이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된 때 | 해당 기일의 여비·일당 등의 전액 지급하지 아니함 |
배심원·예비배심원에 대한 사임신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 | 사임사유에 따라 해당 기일의 기본 여비·일당 등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지급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