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집행 방법 | 세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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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등기 촉탁 | 법원사무관 등은 가처분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처분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써 등기소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 기입(「민사집행법」 제293조제2항 및 제3항)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등록 촉탁 | |
채권에 대한 가처분(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 결정문 송달 | 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처분 재판정본을 별도의 집행신청 없이 가처분 발령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 |
인도(명도)단행가처분 | 부동산 명도·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방법 | |
금전지급가처분 |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 | 채무자가 금전지급가처분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임의지급을 하지 않으면 가처분 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주의 집행기간 내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 등기 촉탁 | 법원사무관 등이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 촉탁(「민사집행법」 제30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