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주)J의 대표로서 상시 6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물류배송업을 운영하면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퇴직한 근로자 10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총 26,200,000원과 퇴직금 7,174,258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체불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운송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가 유보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