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주)F의 실제 대표로서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통 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2018년 9월 17일부터 2019년 8월 5일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근로자 G를 포함한 총 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연말정산 환급금 등 총 65,457,874원을, 그리고 2017년 1월 25일부터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후 퇴직한 근로자 H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총 20,634,6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중에라도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B와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제기되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