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광주 북구의 한 건물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A는 2018년 9월에 퇴직한 근로자 H를 포함한 3명의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총 2,8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범죄이지만, 공소가 제기된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한 반의사불벌죄로 간주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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