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이 2019년 2월 13일에 채무자가 B상가빌딩의 관리소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관리소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임시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제시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처분 결정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근거하여 가처분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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