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나 이표(利票)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에 수령인을 받습니다(「공탁규칙」 제45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공탁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0조제1항).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3조제1항).
공탁물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제출한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에 지급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2조제1항).
공탁금에는 연 1만분의 3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6조, 「공탁규칙」 제51조 및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공탁규칙」 제52조 본문).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52조 단서).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54조제1항).
공탁금의 이자나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따라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공탁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
대법원장이 공탁물 보관자로 지정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합니다(「공탁법」 제3조제1항 및 제7조 본문).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1조).
보관중인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7조제1항).
법원은 공탁물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나 변경재판을 하기 전에 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고, 그 밖에 재판절차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릅니다(「공탁규칙」 제47조제4항).
공탁물품의 매각은「민사집행법」에 따릅니다(「공탁규칙」 제47조제3항 본문).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나 변경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공탁규칙」 제4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