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 용 |
학교교과교습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 |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