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B빌딩 관리단과 그 대표자인 원고 A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피고가 이전에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으나, 관리소장직을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소장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정하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며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부적법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관리단은 피고가 관리비 통장에서 대규모 금액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이미 관리소장직을 사임했고, 원고 A의 소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 A가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피고에 대한 관리인 지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원고 A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관리단의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가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소는 각하되었고, 원고관리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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