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의 전원주택 건설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했습니다. 이 돈은 매월 일정 금액을 갚기로 한 계약에 따라 건설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차용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가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자금을 횡령했다며, 차용금은 원고 A의 손해 배상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가 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비용이 초과되었고, 원고 A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차용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관리 부실과 불법 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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