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피고가 임기 만료 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는 피고가 정년을 넘겨 이사직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C이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고 판단하며, C이 소송위임을 한 것은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C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된 후에도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새로 선임된 H 대표이사의 소송위임은 무효이나 기존의 소송대리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가지고 있으므로, 정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주식을 매도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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