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 회사 D의 주주인 원고 A가 이사 C의 횡령을 주장하며 해임을 청구했으나, 이사 C의 임기가 소송 진행 중 만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사 C의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할 이사가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해임 청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설령 이사 C가 재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재선임 전의 횡령 사유만으로는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결정에 우선하여 해임을 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의 주주인 원고 A는, 피고 C 이사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C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채권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고, 회사 채무자가 변제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며, 아무런 업무 진행 없이 급여와 경비를 수령하는 등 거액의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 이사를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수주주가 이사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했으나, 소송 중에 해당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한 경우 이사 해임 청구 소송의 '소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임기 만료 후 이사가 재선임되었더라도, 재선임 전에 발생한 사유만으로 해임 청구가 가능한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이사 해임 청구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 B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사 해임 청구 소송의 목적이 '회사와 이사 사이에 존재하는 위임 관계를 임기 만료 전에 해소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 C 이사는 2015년 11월 27일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21년 11월 27일에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했으므로, 더 이상 해임할 이사가 존재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해도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록 피고 C이 임기 만료 후 피고 회사 D의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해임 청구의 원인으로 내세운 횡령 행위 등은 재선임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고 재선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 결의사항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미 이사로서의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 이상, 이 사건 해임 청구 소송은 여전히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의 해임): 이 조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주주가 회사의 이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어렵거나 부결될 경우,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여 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원고 A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사 C의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소의 이익 원칙 (소송의 필요성): 법원에서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사 해임 청구 소송의 목적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시키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 C 이사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퇴임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해임할 이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해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자원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주주총회 전속 결의사항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고유 권한):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하고 전속적인 권한입니다. 즉, 주주총회가 회사의 이사를 선임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주주총회에만 주어진 권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 이사가 임기 만료 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점이 언급되었는데, 법원은 이사의 재선임은 주주총회가 해당 이사의 적합성에 대해 다시 판단하여 새로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선임 전에 발생한 사유만을 근거로 재선임된 이사를 해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해임 청구는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사를 해임하려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해임 청구 소송의 주된 목적은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므로,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주가 이사의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을 발견했다면,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을 결의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될 경우 신속하게 법원에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사 해임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이사가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면, 그 소송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지며, 이사가 임기 만료 후 다시 선임되었더라도, 재선임 전에 발생한 사유만으로 해임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이사의 선임이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이며 주주총회가 해당 이사의 적합성에 대해 새롭게 판단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