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은 정관변경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①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③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잉여금중 적립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관리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비와 그 운영경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하여 관리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재산의 처분 등이란,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의 포기와 증감 등 기본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을 실체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그것을 증감시키는 것은 중대한 변경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본재산의 내용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재산 처분 등은 정관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기본재산 취득에 대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법인은 납입한 자산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 하고, 그 금액이 112,5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12,500원이 등록면허세액이 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감면되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