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B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빌렸고, 원고는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B 주식회사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피고는 대출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대표이사 F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B 주식회사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라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총주주가 사전에 동의했으므로 연대보증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대표이사의 자격에 문제가 없었으며, F의 소송행위를 다른 대표이사 E가 추인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 계약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체결된 자기거래였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 연대보증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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