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B 회사의 대출에 대해 주식회사 A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A와 B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었음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연대보증 계약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A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체결되었으며, 채권자인 은행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연대보증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회사의 연대보증 채무 3억 6,000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고, 주식회사 A가 이 대출에 대해 3억 6,000만 원 한도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문제는 당시 주식회사 A와 B의 대표이사가 F으로 동일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F의 연대보증 계약 체결 행위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며 A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B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은행이 일부 대출금을 회수했으나, A 회사는 잔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무효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두 회사를 겸직하는 상황에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채권자인 은행이 이사회 승인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었을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도 자기거래행위가 유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2016년 12월 28일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에 기초한 3억 6,0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중소기업은행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은 대표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채권자 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연대보증 채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F이 B 회사의 대출 채무를 A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한 것이 이사 개인(F)에게 이익이 되고 A 회사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즉 '자기거래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의 사이에 개인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별개의 두 회사 대표이사를 겸하는 자가 어느 일방 회사의 채무에 대해 나머지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사회의 승인과 계약의 효력: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입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예외: 회사가 제3자에게 이사회 승인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려면, 제3자가 이사회 승인 없음을 알았거나(악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하여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F이 이사회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 예외: 상법 제398조의 취지는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비록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해당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했다면 회사는 이사회 승인 없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주주의 동의만 확인되었고,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입증되지 않아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러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법상 자기거래행위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며, 이사회 승인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시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주주의 동의만으로는 이사회 승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기거래행위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는 계약의 유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관련 서류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회사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 모든 주주가 사전 동의했다면 이사회 승인 없이도 유효할 수 있지만, '모든' 주주의 동의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주주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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