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광주시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조합장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AI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실제로는 AK가 적법하게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AI의 조합장 지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AK가 진정한 조합장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거나 위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AK가 적법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AI의 조합장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