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비영리재단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해야 됩니다.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입니다(「민법」 제49조).
이하의 주된 사무소 이전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절차 및 서식은 참고용 예시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법원(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를 변경해야 하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이전허가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1조제1항 및 제53조).
주된 사무소 등기이전 신청서와 주무관청의 허가서,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이전일자결정 등 이전업무집행사항을 결의한 이사과반수결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①종전의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 또는 ②새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2항 및 「상업등기법」 제55조).
위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기신청을 처리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2항 및 「상업등기법」 제56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소재지에서 하는 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30,000원, 그 밖의 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6,000원 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