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지구지역주택조합(원고 조합)과 그 조합원들, 그리고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던 피고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조합은 화성시 G 일대에서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이며, 피고는 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가 사임하고 조합을 탈퇴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여전히 조합장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B가 적법하게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이후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조합장 사임이 이사회에서 수리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임을 철회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B, C, D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해당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으며, 원고 조합은 피고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는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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