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두 건의 공사를 하도급 받고,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총 4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기성금 관리를 위한 통장과 OTP 카드를 제공했고, 피고는 이를 관리했습니다. 나중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6억 7천만 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채무가 2억 5천만 원이었으나 담보 목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대여한 금액을 포함해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증서상의 채무액이 6억 7천만 원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 변제로 받은 금액이 8억 3천 7백만 원에 이르고, 이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액과 추가 대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원고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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