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C은행으로부터 2007년에 약 45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원리금을 연체하여 2011년 12월 기준 약 53억 8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C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의 제기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어 원고는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후 C은행은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매각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가 약 40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이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반한다며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반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원고의 채무를 양수받았고, 원고는 2013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약 65억 7천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금액과 이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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