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옥외광고물의 금지 여부 확인 | ||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우 ↓ | ||
②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한 광고물 등 | 또는 | ③ 허가 또는 신고 후 가능한 광고물 등 |
관혼상제, 학교행사용, 정치활동 및 노동활동,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 홍보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30일 이내) | 도시지역,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도로·철도·공항·항만, 철도차량, 자동차, 항공기 등의 지역, 장소, 물건에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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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옥외광고심의원회의 심의(지방자치단체) | → | ⑤ 허가신청 또는 신고(지방자치단체) |
1. 허가대상: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등 2. 신고대상: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수여부 및 표시기간 기준 등 확인 | ||
1.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심의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설치에 관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심의 * 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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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 | ||
1. 일반적 표시방법 준수(통행방해 금지, 형광도료·이동간판 금지 등) 2. 각 개별 광고별 표시 및 설치 기준에 맞게 표시·설치 3.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자유표시구역 여부 확인 -> 구역에 따라 별도의 표시방법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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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전검사 실시(대상 광고물 만 해당) | ||
1.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점검) 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연 1회 이상 점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