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않는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무대행자 선임 이후에 새로 선출된 조합장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가 소집한 이사회에서의 조합원 제명 또한 무효이며, 이는 총회 결의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화해권고결정으로 조합원이 아님이 확정된 한 명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가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채권자 A 및 선정자들)들은 2022년 4월 17일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본안소송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이전 조합장 직무대행자 C가 법원의 허가 없이 통상 사무 범위를 넘어선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했고, 이후 E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그 선출 결의가 무효여서 E의 조합원 제명 결정 등 일련의 행위들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주된 분쟁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와 권한을 가진 주체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특히 직무대행자의 총회 소집 권한의 범위와 새로 선출된 대표자의 적법성, 그리고 조합원 제명의 유효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제1심 결정을 일부 변경하여,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채무자 C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선정자 D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 및 선정자들과 채무자 B 지역주택조합 사이의 총회결의 무효 확인 등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22년 4월 17일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안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선정자 D의 채무자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채무자 B 지역주택조합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조합이 부담하고, 채무자 C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정관 변경, 임원 구성 변경 등을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소집으로 보아 해당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또한 직무대행자 선임 상태에서 선출된 후임자의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후임자가 소집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조합원 제명 결의도 무효이며, 이는 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를 야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으로 조합원이 아님이 확인된 자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는 '통상사무'로 제한되며 정관 변경이나 임원 선출과 같은 중요 안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비통상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는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법인을 대표할 수 있으며 이후 선출된 후임자는 대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조합원 제명 등 중요한 결정은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권한 있는 기관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특정인의 조합원 지위가 부인된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준재심과 같은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