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QQ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2020년 3월 12일 개최된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임시총회를 소집한 감사의 자격과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자격 및 의결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사에게 총회 소집 권한이 있었고, 문제가 제기된 조합원들 또한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주소>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10월 22일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원고들은 이 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2020년 2월 7일, 조합원 E은 다른 조합원 163명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조합장 직무대행자 F이 일부 조합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불응했습니다. 이에 E은 감사 G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고, G은 2020년 3월 4일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습니다. 2020년 3월 12일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조합원 255명 중 172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조합장 C과 이사, 감사, 대의원 등 임원들을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임시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있는 감사 G의 조합원 및 감사 자격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참석한 일부 조합원들이 도시개발법과 조합 정관상 유효한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을 가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토지 공유자, 신탁등기된 토지의 위탁자, 공람공고일 이후 토지 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의 자격이 문제 되었습니다. 셋째, 위 두 가지 문제가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에 영향을 미쳐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 또는 부존재하게 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12일자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 G의 자격 관련: G이 과거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지만, 민법 제186조에 따라 실제로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신탁등기를 마친 위탁자로서도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에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고,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조합 정관에 따라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합원들의 자격 및 의결권 관련: 법원은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조합 정관의 해석에 따라, 공람공고일 이전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던 토지의 각 공유지분을 신탁받아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다시 여러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를 '공람공고일 이후 보유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게 된 경우'로 확대 해석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탁등기된 토지의 경우 조합 정관 제12조 제6항에 '위탁자(원소유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제기된 별지2, 별지3 표의 조합원들 역시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원 및 대의원 자격 관련: 앞서 조합원들의 자격이 인정되었으므로, 대표 공유자 1인만이 의결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임원 등의 자격을 문제 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 규정은 감사 G이 과거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가 실제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G이 여전히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공람공고일 이후에 보유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1인만 결의권을 가지지만, 공람공고일 이전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게 된 경우에는 공유자 각자가 결의권을 갖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임을 강조하며,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공유하던 토지 지분을 신탁받아 단독 소유하다가 다시 여러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를 '공람공고일 이후 보유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게 된 경우'로 확대 해석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조합 정관 제12조 제2항 (조합원 자격 및 의결권): "주민공람공고일 전에 공유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자 각각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고 주민공람공고일 후에 공유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자 전체(분할필지 포함)를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이 조항은 공람공고일 전후에 따른 공유 토지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및 의결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피고 조합 정관 제12조 제6항 (신탁등기된 토지의 조합원 자격): "신탁등기된 토지의 경우 위탁자(원소유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신탁된 토지의 위탁자들이 조합원 자격 및 의결권을 가진다는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 조합 정관 제28조 제3항 (임시총회 소집권자):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 총수 2분의 1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감사가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감사 G이 임시총회를 소집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퇴임 임원의 행위 효력):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설령 감사 G의 자격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가 총회 소집을 공고한 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