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 중 52억 8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 주식회사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의 10%인 52억 8천만 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바 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사 지연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거나 지체상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지연 사유가 A 주식회사에 책임이 있거나 예상 가능한 것이었고 계약상 최고 한도액에 이미 도달했으므로 지체상금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는 2022년 3월 11일 충남 태안군 일원의 D 수상태양광 발전소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는 사용전검사에서 149일, 준공에서 48일이 지연되어 총 197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B 주식회사는 계약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2억 8천만 원을 지체상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원고 A 주식회사에 지급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지연이 ▲D 저수위 문제, ▲송전선로 민원 발생,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개시일 오류, ▲E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납입 지연,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의 전력계통 연계 불이행 등 자신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거나 지체상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52억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지체 기간 공제 사유가 한정되어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계약상 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과된 지체상금이 과다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먼저 지체상금 약정이 있더라도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지연 기간은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장한 다섯 가지 지연 사유 중 ▲D 저수위 문제, ▲송전선로 민원 발생,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개시일 오류, ▲E 주식회사의 대여금 납입 지연은 원고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예상 가능했던 사유로 보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의 전력계통 연계 불이행으로 인한 18일의 지연은 피고 B 주식회사의 계약상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18일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의 최대한도인 52억 8천만 원(계약금액의 10%)에 이미 도달하였기 때문에, 실제 지체상금액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지체상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 계약 내용(원고의 일괄 시공 책임), 통상적인 수준의 지체상금률(1일 0.1%), 그리고 계약상 최대한도(계약금액의 10%)가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체상금'의 발생 요건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지체상금 공제 요건과 수급인의 귀책사유:
관련 법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수급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다41137, 41144 판결 등). 이는 공사 계약에 지체일수 공제 사유가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있더라도,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지연 기간은 공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수급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하여 일정 기간 공사 진행이 불가능했음을 수급인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 적용:
2. 지체상금의 감액(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관련 법리: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며,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정한 동기, 실제 손해액과 지체상금액의 차이, 거래 관행 및 당시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1386 판결 등).
이 사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