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 금액 |
▪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함) ▪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등 |

건축/재개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공제대상 금액 |
▪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함) ▪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등 |
* 일반적인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 부과대상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종료시점 주택가액 사전방식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