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총회구성 | ▪ 조합원으로 구성함 |
소집요건 | ▪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함 ▪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이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함 *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
소집방법 |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와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함 |
그 밖의 사항 | ▪ 그 밖에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