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와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공사 지연으로 해지되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482,101,775원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성고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서울 은평구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맡았던 시공사입니다. - 피고 B: 서울 은평구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의뢰한 건축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2022년 12월 14일 계약금액 2,280,000,000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축허가 지연으로 준공예정일이 2024년 1월 31일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대표이사는 기성고보다 많은 선급금과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23년 4월 12일과 5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이행 및 재개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피고는 2023년 5월 30일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22일 계약 해지를 유보하고 2일 이상 공사 중단 시 계약 해지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고는 80,000,000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공사가 다시 중단되자 피고는 2023년 7월 26일 최종적으로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482,101,775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과 기성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 및 입증 방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가 단순히 비용 지출 증빙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와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들어갈 공사비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기성고 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482,101,775원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 참조). 입증 책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자는 주장하는 기성고의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공사비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거만으로는 공사와의 관련성이나 기성고 비율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도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실제로 시공된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의 비용 지출 증빙만으로는 공사와의 관련성이나 기성고 비율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사 진행 단계별 사진, 현장 감정 평가서, 상세한 작업일지, 투입된 자재 및 인력 내역, 하도급 계약서 등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전 공사 지연이나 불이행에 대한 각서, 합의서 등을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이 향후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과 대금 지급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화장품 판매업소 D 분당제일점 운영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약서상 채무자는 피고 B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자신이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피고의 여동생인 피고보조참가인 C라고 주장하며 채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대여금을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특히 차용증 작성일 이전의 송금액도 변제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과 피고의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 피고 측 계좌 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인정했습니다. 변제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일 이후 송금된 금액 중 원고가 인정한 변제액을 포함하여 피고 측이 송금한 총 365,815,000원을 변제로 인정하였으나, 차용증에 명시된 잔액 확정일 이전의 송금액은 이미 정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추가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9,418,5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게 화장품 판매업소 운영 자금 등을 빌려준 회사입니다. - 피고 B: D 분당제일점이라는 화장품 판매업소를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며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계약서상 채무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피고 B의 여동생으로, D 분당제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되었던 인물입니다. - 피고 관계자 (E, F, G): 피고 B의 배우자 E와 피고의 조카들 F, G은 피고 측에서 원고 직원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가족들입니다. - 원고 관계자 (I, H, J, K):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I과 직원 H, J, K는 원고 측에서 피고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데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12월 31일, 피고 B와 화장품 판매업소 D 분당제일점 운영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체결하고, 457,916,000원의 대여금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고 B와 그의 가족들은 원고의 직원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대여금 중 일부만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남은 금액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자신이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보조참가인 C이며, 차용증은 실제와 다른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과 가족들이 원고 직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을 초과하므로 모든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차용증 작성일 이전의 송금액도 변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무자가 계약서상 명의인 피고 B인지 아니면 피고가 주장하는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보조참가인 C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측에서 원고 직원에게 송금한 총 365,815,000원이 모두 대여금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변제충당의 범위입니다. 셋째,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여금 잔액을 확정한 날짜(2020. 12. 31.) 이전의 송금액도 추가적인 대여금 변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9,418,5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9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 4.6%의 비율로, 그 다음 날인 2022년 1월 1일부터 빌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297,550,012원 중 99,418,512원을 제외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당초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은 99,418,512원의 대여금 잔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 당사자 특정 및 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당사자 특정의 법리: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르지만,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피고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았고, D 분당제일점이 피고 명의의 사업자였으며 피고의 배우자 계좌까지 금전거래에 이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서상 채무자인 피고 B가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2. 변제충당의 법리 (민법 제479조):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에 대해 변제할 금액이 부족할 때,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변제충당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채무자의 지정에 따르지만,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가족들이 원고 직원 계좌로 송금한 총 365,815,000원을 대여금 변제로 인정하고,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와 원금에 충당하여 남은 대여원금을 계산했습니다. 3. 대여금 잔액 확정의 의미: 차용증에 '2020. 12. 31. 현재 대여금 잔액이 457,916,000원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된 부분은 그 날짜 이전에 발생한 모든 금전거래 내역이 이미 정산되어 반영된 최종 잔액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측이 해당 날짜 이전에 송금한 금액은 별도의 추가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업자 명의만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채무자 명확화: 금전 대여 계약을 맺을 때는 실제 돈을 빌리는 주체와 계약서상 채무자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서명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명의 대여의 위험성 인지: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을 넘어 대내외적으로 명의자가 사업의 주체로서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 금전 거래 기록의 철저한 관리: 모든 금전의 대여 및 변제 내역은 날짜, 금액, 송금인, 수취인, 거래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가족 등 관계자를 통한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4. 잔액 확정 시점의 중요성: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기존 대여금의 잔액을 확정할 때는 그 시점까지의 모든 입출금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확정된 잔액은 그 이전의 거래 내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약정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 확인: 채무 발생 시 이자율과 약정된 변제기한을 넘겼을 때 부과되는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건물과 영업손실에 대해 115억 8,078만 4천 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보상금이 너무 적고 추가적인 시설물들이 누락되었으며, 특히 영업시설 이전 및 HACCP 인증에 필요한 휴업 기간과 이전 비용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법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한 손실보상금 총액을 162억 7,897만 3,450원으로 산정하고, 피고인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기존 보상금과의 차액인 46억 9,818만 9,4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경기도 남양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 대한민국: H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용지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 ### 분쟁 상황 원고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G'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H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원고의 영업장이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해 115억 8,078만 4천 원의 손실보상금을 재결했지만, 원고는 이 금액이 사업장 이전의 실제 비용과 영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동차 키, 보일러 급수 등 추가 시설물이 재결에서 누락되었고, 식품제조업의 특성상 설비 해체, 이전, 재설치, 그리고 위생 관리 시스템인 HACCP 인증을 다시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휴업 보상 기간이 4개월로 짧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요구하는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 재결에서 누락된 추가 시설물(전동차 키, 보일러 급수)에 대해서 별도의 재결 절차 없이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건물의 손실보상금이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증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식품제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업 휴업 기간을 일반적인 4개월보다 긴 19개월로 인정하고, 영업이익, 고정적 비용, 기타 부대비용 및 영업시설 이전비를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6억 9,818만 9,450원과 이에 대한 2022년 6월 2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식품제조업이 지닌 고유한 특수성, 즉 설비 해체 및 재설치, HACCP 인증 절차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4개월 이상의 휴업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기존 재결에서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 청구가 별도 재결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지장물 및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증액함으로써 원고의 손실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전해 주었습니다. 이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사인의 재산권 침해 시 그 손실을 공정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이 조항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 영업이익, 시설 이전 비용, 휴업 기간 중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고정 인건비,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등의 이전 비용, 이전 광고비,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영업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하되,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이내 이전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휴업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식품제조업의 특수성(HACCP 인증 등)을 고려하여 19개월의 휴업 기간을 인정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법원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추가 물건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단일한 영업' 또는 '단일한 지장물'이라는 보상항목의 범위 내에서 세부 요소의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는 공격 방법으로 보아, 별도로 재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초기에 제시되는 보상금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 및 재설치에 고도의 전문성이나 정밀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식품제조업과 같이 특정 인증(예: HACCP)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사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적인 4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기간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공사 계획서, 인증 소요 기간 예상 자료 등)를 통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처음 보상 협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이나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손실 보상의 경우, 단순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휴업 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이전비용, 그리고 이전 광고비나 개업비 등 부대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나 재결 단계에서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액을 다시 평가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결과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와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공사 지연으로 해지되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482,101,775원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성고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서울 은평구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맡았던 시공사입니다. - 피고 B: 서울 은평구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의뢰한 건축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2022년 12월 14일 계약금액 2,280,000,000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축허가 지연으로 준공예정일이 2024년 1월 31일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대표이사는 기성고보다 많은 선급금과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23년 4월 12일과 5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이행 및 재개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피고는 2023년 5월 30일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22일 계약 해지를 유보하고 2일 이상 공사 중단 시 계약 해지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고는 80,000,000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공사가 다시 중단되자 피고는 2023년 7월 26일 최종적으로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482,101,775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과 기성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 및 입증 방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가 단순히 비용 지출 증빙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와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들어갈 공사비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기성고 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482,101,775원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 참조). 입증 책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자는 주장하는 기성고의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공사비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거만으로는 공사와의 관련성이나 기성고 비율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도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실제로 시공된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의 비용 지출 증빙만으로는 공사와의 관련성이나 기성고 비율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사 진행 단계별 사진, 현장 감정 평가서, 상세한 작업일지, 투입된 자재 및 인력 내역, 하도급 계약서 등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전 공사 지연이나 불이행에 대한 각서, 합의서 등을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이 향후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과 대금 지급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화장품 판매업소 D 분당제일점 운영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약서상 채무자는 피고 B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자신이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피고의 여동생인 피고보조참가인 C라고 주장하며 채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대여금을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특히 차용증 작성일 이전의 송금액도 변제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과 피고의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 피고 측 계좌 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인정했습니다. 변제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일 이후 송금된 금액 중 원고가 인정한 변제액을 포함하여 피고 측이 송금한 총 365,815,000원을 변제로 인정하였으나, 차용증에 명시된 잔액 확정일 이전의 송금액은 이미 정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추가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9,418,5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게 화장품 판매업소 운영 자금 등을 빌려준 회사입니다. - 피고 B: D 분당제일점이라는 화장품 판매업소를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며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계약서상 채무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피고 B의 여동생으로, D 분당제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되었던 인물입니다. - 피고 관계자 (E, F, G): 피고 B의 배우자 E와 피고의 조카들 F, G은 피고 측에서 원고 직원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가족들입니다. - 원고 관계자 (I, H, J, K):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I과 직원 H, J, K는 원고 측에서 피고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데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12월 31일, 피고 B와 화장품 판매업소 D 분당제일점 운영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체결하고, 457,916,000원의 대여금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고 B와 그의 가족들은 원고의 직원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대여금 중 일부만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남은 금액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자신이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보조참가인 C이며, 차용증은 실제와 다른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과 가족들이 원고 직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을 초과하므로 모든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차용증 작성일 이전의 송금액도 변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무자가 계약서상 명의인 피고 B인지 아니면 피고가 주장하는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보조참가인 C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측에서 원고 직원에게 송금한 총 365,815,000원이 모두 대여금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변제충당의 범위입니다. 셋째,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여금 잔액을 확정한 날짜(2020. 12. 31.) 이전의 송금액도 추가적인 대여금 변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9,418,5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9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 4.6%의 비율로, 그 다음 날인 2022년 1월 1일부터 빌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297,550,012원 중 99,418,512원을 제외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당초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은 99,418,512원의 대여금 잔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 당사자 특정 및 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당사자 특정의 법리: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르지만,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피고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았고, D 분당제일점이 피고 명의의 사업자였으며 피고의 배우자 계좌까지 금전거래에 이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서상 채무자인 피고 B가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2. 변제충당의 법리 (민법 제479조):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에 대해 변제할 금액이 부족할 때,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변제충당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채무자의 지정에 따르지만,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가족들이 원고 직원 계좌로 송금한 총 365,815,000원을 대여금 변제로 인정하고,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와 원금에 충당하여 남은 대여원금을 계산했습니다. 3. 대여금 잔액 확정의 의미: 차용증에 '2020. 12. 31. 현재 대여금 잔액이 457,916,000원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된 부분은 그 날짜 이전에 발생한 모든 금전거래 내역이 이미 정산되어 반영된 최종 잔액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측이 해당 날짜 이전에 송금한 금액은 별도의 추가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업자 명의만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채무자 명확화: 금전 대여 계약을 맺을 때는 실제 돈을 빌리는 주체와 계약서상 채무자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서명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명의 대여의 위험성 인지: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을 넘어 대내외적으로 명의자가 사업의 주체로서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 금전 거래 기록의 철저한 관리: 모든 금전의 대여 및 변제 내역은 날짜, 금액, 송금인, 수취인, 거래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가족 등 관계자를 통한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4. 잔액 확정 시점의 중요성: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기존 대여금의 잔액을 확정할 때는 그 시점까지의 모든 입출금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확정된 잔액은 그 이전의 거래 내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약정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 확인: 채무 발생 시 이자율과 약정된 변제기한을 넘겼을 때 부과되는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건물과 영업손실에 대해 115억 8,078만 4천 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보상금이 너무 적고 추가적인 시설물들이 누락되었으며, 특히 영업시설 이전 및 HACCP 인증에 필요한 휴업 기간과 이전 비용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법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한 손실보상금 총액을 162억 7,897만 3,450원으로 산정하고, 피고인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기존 보상금과의 차액인 46억 9,818만 9,4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경기도 남양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 대한민국: H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용지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 ### 분쟁 상황 원고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G'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H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원고의 영업장이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해 115억 8,078만 4천 원의 손실보상금을 재결했지만, 원고는 이 금액이 사업장 이전의 실제 비용과 영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동차 키, 보일러 급수 등 추가 시설물이 재결에서 누락되었고, 식품제조업의 특성상 설비 해체, 이전, 재설치, 그리고 위생 관리 시스템인 HACCP 인증을 다시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휴업 보상 기간이 4개월로 짧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요구하는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 재결에서 누락된 추가 시설물(전동차 키, 보일러 급수)에 대해서 별도의 재결 절차 없이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건물의 손실보상금이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증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식품제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업 휴업 기간을 일반적인 4개월보다 긴 19개월로 인정하고, 영업이익, 고정적 비용, 기타 부대비용 및 영업시설 이전비를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6억 9,818만 9,450원과 이에 대한 2022년 6월 2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식품제조업이 지닌 고유한 특수성, 즉 설비 해체 및 재설치, HACCP 인증 절차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4개월 이상의 휴업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기존 재결에서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 청구가 별도 재결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지장물 및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증액함으로써 원고의 손실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전해 주었습니다. 이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사인의 재산권 침해 시 그 손실을 공정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이 조항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 영업이익, 시설 이전 비용, 휴업 기간 중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고정 인건비,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등의 이전 비용, 이전 광고비,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영업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하되,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이내 이전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휴업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식품제조업의 특수성(HACCP 인증 등)을 고려하여 19개월의 휴업 기간을 인정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법원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추가 물건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단일한 영업' 또는 '단일한 지장물'이라는 보상항목의 범위 내에서 세부 요소의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는 공격 방법으로 보아, 별도로 재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초기에 제시되는 보상금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 및 재설치에 고도의 전문성이나 정밀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식품제조업과 같이 특정 인증(예: HACCP)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사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적인 4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기간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공사 계획서, 인증 소요 기간 예상 자료 등)를 통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처음 보상 협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이나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손실 보상의 경우, 단순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휴업 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이전비용, 그리고 이전 광고비나 개업비 등 부대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나 재결 단계에서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액을 다시 평가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결과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