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공장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주는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각종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이라면 공장등록과는 별개로 공장건축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인 경우: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의 사본
위반 시 제재
신청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받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2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임시사용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본문).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단서).
1.「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 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또는 가동시작 신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조건부 영업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및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 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 완성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과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 등의 등록 신청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그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관리기관”이란 다음 중 하나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제17호, 제30조제1항·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
관리권자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함)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신청인은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공장건축물이 등록되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통보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