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납품된 물품의 규격이 국방규격과 불일치한다는 점과 다른 규격으로 물품을 납품받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이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30% 감액한 제1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물품(지환통)을 납품한 회사로,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원고 측 당사자입니다. - 대한민국: A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지환통)을 납품받은 국가 기관으로, 물품 규격 불일치를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에 이견을 보인 피고 측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대한민국에 특정 물품(지환통)을 납품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납품된 물품의 규격이 계약상 명시된 국방규격과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납품되어 온 다른 규격의 물품들을 알고 있었으며, 해당 규격으로 납품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국방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이 납품되었으므로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문제도 발생하여 양측 간에 물품대금과 지체상금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납품된 지환통의 규격이 국방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피고가 국방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지환통을 납품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이 과다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에서 납품된 지환통의 규격이 국방규격과 불일치하고, 다른 규격으로 납품받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이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30% 감액한 제1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1심판결의 오기된 날짜 일부(‘2021. 1. 12.부터’를 ‘2022. 1. 12.부터’로)는 수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이 대체로 옳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물품의 규격 불일치는 인정되나, 지체상금은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한 물품대금 중 일부는 지급받지 못하고, 지체상금 또한 일부 부담하게 되며, 피고는 규격 불일치를 이유로 물품대금 전액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체상금을 전액 부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만 수정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국방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을 납품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이 지체상금 약정입니다. 이 약정된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이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에게 부과된 지체상금을 30% 감액한 것이 바로 이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지체상금 감액 시 통상적인 거래 관행, 채무자의 귀책 사유 정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의 예정액과 실제 예상되는 손해액의 대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어떤 합의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다른 규격의 물품을 납품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것은, 계약의 목적, 내용, 관련 규정 및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물품의 규격, 품질 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방규격과 같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존과 다른 규격의 물품을 납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정에서 그 사실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물품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감액은 채무액에 대한 비율, 지체 기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의 크기, 채무자의 귀책 사유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정부 기관과의 계약은 일반 사기업 간의 계약보다 더 엄격한 법령 및 규격 준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2025
이 사건은 건설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A 주식회사(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구성원인 C 주식회사(피고)에게 과거 양도했던 공사대금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C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담보권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의 채권조사확정재판 변경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 채권 중, 양수받은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를 고려하여 회생담보권을 384,579,017원으로, 나머지 865,147,755원을 회생채권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무자 A 주식회사 (관리인 B): 토목, 주택, 건축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했습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주택, 공장 등 토목,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채무자 A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채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 인천항만공사: ‘D공사’의 발주처(수요기관)입니다. - D공사 공동수급체: 채무자 A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를 포함한 10개 업체가 ‘D공사’를 함께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1. **공사 계약 및 공동수급체 결성**: 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를 포함한 10개 업체는 2021년 5월 6일 'D공사'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습니다. 2021년 11월경 공동수급 운영협약도 맺었습니다. 2. **공사대금 채권 양도**: 2022년 12월 7일, 채무자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D공사' 계약에 따른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기성금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했고, 피고 회사는 인천항만공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3.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및 탈퇴**: 채무자 회사는 2023년 9월 7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23년 10월 11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했습니다. 4. **피고 회사의 채권 신고 및 관리인의 이의**: 피고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 채권 1,249,726,772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B는 담보권 제공 사실이 없으므로 담보권을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5. **회생법원의 채권조사확정재판**: 피고 회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고, 회생법원은 2025년 1월 6일, 채무자 회사가 인천항만공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수령 공사대금채권 517,855,000원 상당은 회생담보권으로, 나머지 731,871,772원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리인의 이의의 소 제기**: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위 회생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며, 회생담보권 금액을 376,835,264원으로 줄여 확정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C 주식회사가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해 주장하는 공동원가분담금 채권 중, 채무자 회사가 이전에 피고 회사에게 양도했던 공사대금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입니다. 2.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회사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고 발생한 정산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의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양도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 기성금에서 공사원가분담금 및 지연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의 2025년 1월 6일자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1. 피고 C 주식회사의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384,579,017원으로 확정합니다. 2. 피고 C 주식회사의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865,147,755원으로 확정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채무자 A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되, 그 금액을 채무자 회사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기 전 발생한 기성금 중 피고 회사의 공사원가분담금 및 지연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384,579,017원으로 한정했습니다. 당초 피고 회사가 주장한 담보권 금액이나 회생법원의 결정액보다는 적지만, 원고(관리인)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높게 인정된 것입니다. 나머지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양도가 있었더라도, 실제 채무자 회사의 기여분과 공동수급체 운영 과정에서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보권의 범위를 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 **제140조 (회생담보권의 의의)**​: 회생담보권은 회생채무자(회생절차를 밟는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 회사는 채무자 회사의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채권양수 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완료되고 인천항만공사의 승인까지 받은 경우, 양도된 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확립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제118조 (회생채권의 의의)**​: 회생채권은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공동원가분담금 채무 중 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회생채권은 담보권에 비해 변제 순위나 변제율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양수**: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양도인)로부터 제3자(양수인)에게 채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채권양도가 제3자(인천항만공사)에게 대항력(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인천항만공사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공동수급체 운영 협약**: 이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와 피고 회사 등은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은 공동원가 분담 등 공동수급체 내부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므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의 발생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1.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양도의 중요성**: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권을 양수받고 그에 대한 대항력(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경우, 해당 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일반 회생채권에 비해 변제 순위나 변제율에서 유리하므로, 채무자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을 예상한다면 사전에 채권 확보 조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동수급체 계약 및 운영 협약의 명확성**: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의 계약 내용, 특히 공동원가 분담, 정산 방식, 채권 확보 방안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회생이나 탈퇴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채권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입증**: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는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의 종류(담보권, 회생채권 등)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사원가분담금, 지연이자 등 세부적인 금액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4. **회생절차의 특수성 이해**: 채무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 행사에 여러 제약이 따르고,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이 변제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절차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5. **회생절차 개시 후의 상황 변화**: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는 등의 상황 변화는 채권의 발생 시점, 금액, 그리고 담보권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대지지분이 약 4.5% 감소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중요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대지지분 배분 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된 '전용면적'임을 강조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I 외 12인): 피고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 대지지분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AM 유한회사): 오피스텔 건물을 분양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이 오피스텔 건물은 오피스텔 동, 오피스 동, 근린생활시설 동 등 여러 용도의 건물들로 구성되어 하나의 토지 위에 건축되었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대지지분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 등기 완료 후 실제 대지지분이 최초 약정 대비 약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서 규정한 '대지지분이 2%를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대한 설계변경을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오피스텔 분양 시 약정한 대지지분이 실제보다 감소한 경우,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중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지지분 배분 기준을 계약서의 '전용면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에서 대지지분 배분 기준은 계약서에 명시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계약서에 '연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한다는 기재가 없는 한 '전용면적'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지지분 감소가 있더라도 계약서에 따른 배분 방식에 문제가 없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물분양법상 설계변경 동의 의무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그대로 받아들임)하는 근거가 된 법률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 중 하나로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2%를 초과하여 감소하는 변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법리: 본 사건에서는 분양계약서상 대지지분 조항을 해석할 때, 이 사건 건물처럼 여러 용도의 건물이 하나의 토지 위에 있을 경우, 수분양자들 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기초로 객관적·획일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대지지분을 배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기재가 없는 한 '전용면적' 기준에 따른 배분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지지분 감소가 '건축물분양법'상 동의를 요하는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분양 계약 시 대지지분 배분 방식, 특히 '전용면적' 기준인지 '연면적' 기준인지 등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같이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한 필지 위에 있는 경우 대지지분 산정 방식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면밀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전체 면적(연면적)과 개별 세대 전용면적 간의 관계가 대지지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대지지분 배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지지분 감소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분양법상 중대한 설계변경(2% 초과 감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분양사업자에게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계약서 해석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분양 당시 광고나 설명이 실제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항상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납품된 물품의 규격이 국방규격과 불일치한다는 점과 다른 규격으로 물품을 납품받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이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30% 감액한 제1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물품(지환통)을 납품한 회사로,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원고 측 당사자입니다. - 대한민국: A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지환통)을 납품받은 국가 기관으로, 물품 규격 불일치를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에 이견을 보인 피고 측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대한민국에 특정 물품(지환통)을 납품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납품된 물품의 규격이 계약상 명시된 국방규격과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납품되어 온 다른 규격의 물품들을 알고 있었으며, 해당 규격으로 납품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국방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이 납품되었으므로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문제도 발생하여 양측 간에 물품대금과 지체상금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납품된 지환통의 규격이 국방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피고가 국방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지환통을 납품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이 과다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에서 납품된 지환통의 규격이 국방규격과 불일치하고, 다른 규격으로 납품받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이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30% 감액한 제1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1심판결의 오기된 날짜 일부(‘2021. 1. 12.부터’를 ‘2022. 1. 12.부터’로)는 수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이 대체로 옳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물품의 규격 불일치는 인정되나, 지체상금은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한 물품대금 중 일부는 지급받지 못하고, 지체상금 또한 일부 부담하게 되며, 피고는 규격 불일치를 이유로 물품대금 전액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체상금을 전액 부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만 수정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국방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을 납품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이 지체상금 약정입니다. 이 약정된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이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에게 부과된 지체상금을 30% 감액한 것이 바로 이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지체상금 감액 시 통상적인 거래 관행, 채무자의 귀책 사유 정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의 예정액과 실제 예상되는 손해액의 대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어떤 합의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다른 규격의 물품을 납품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것은, 계약의 목적, 내용, 관련 규정 및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물품의 규격, 품질 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방규격과 같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존과 다른 규격의 물품을 납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정에서 그 사실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물품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감액은 채무액에 대한 비율, 지체 기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의 크기, 채무자의 귀책 사유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정부 기관과의 계약은 일반 사기업 간의 계약보다 더 엄격한 법령 및 규격 준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2025
이 사건은 건설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A 주식회사(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구성원인 C 주식회사(피고)에게 과거 양도했던 공사대금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C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담보권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의 채권조사확정재판 변경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 채권 중, 양수받은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를 고려하여 회생담보권을 384,579,017원으로, 나머지 865,147,755원을 회생채권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무자 A 주식회사 (관리인 B): 토목, 주택, 건축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했습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주택, 공장 등 토목,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채무자 A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채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 인천항만공사: ‘D공사’의 발주처(수요기관)입니다. - D공사 공동수급체: 채무자 A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를 포함한 10개 업체가 ‘D공사’를 함께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1. **공사 계약 및 공동수급체 결성**: 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를 포함한 10개 업체는 2021년 5월 6일 'D공사'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습니다. 2021년 11월경 공동수급 운영협약도 맺었습니다. 2. **공사대금 채권 양도**: 2022년 12월 7일, 채무자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D공사' 계약에 따른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기성금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했고, 피고 회사는 인천항만공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3.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및 탈퇴**: 채무자 회사는 2023년 9월 7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23년 10월 11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했습니다. 4. **피고 회사의 채권 신고 및 관리인의 이의**: 피고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 채권 1,249,726,772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B는 담보권 제공 사실이 없으므로 담보권을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5. **회생법원의 채권조사확정재판**: 피고 회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고, 회생법원은 2025년 1월 6일, 채무자 회사가 인천항만공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수령 공사대금채권 517,855,000원 상당은 회생담보권으로, 나머지 731,871,772원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리인의 이의의 소 제기**: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위 회생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며, 회생담보권 금액을 376,835,264원으로 줄여 확정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C 주식회사가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해 주장하는 공동원가분담금 채권 중, 채무자 회사가 이전에 피고 회사에게 양도했던 공사대금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입니다. 2.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회사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고 발생한 정산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의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양도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 기성금에서 공사원가분담금 및 지연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의 2025년 1월 6일자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1. 피고 C 주식회사의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384,579,017원으로 확정합니다. 2. 피고 C 주식회사의 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865,147,755원으로 확정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채무자 A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되, 그 금액을 채무자 회사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기 전 발생한 기성금 중 피고 회사의 공사원가분담금 및 지연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384,579,017원으로 한정했습니다. 당초 피고 회사가 주장한 담보권 금액이나 회생법원의 결정액보다는 적지만, 원고(관리인)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높게 인정된 것입니다. 나머지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양도가 있었더라도, 실제 채무자 회사의 기여분과 공동수급체 운영 과정에서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보권의 범위를 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 **제140조 (회생담보권의 의의)**​: 회생담보권은 회생채무자(회생절차를 밟는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 회사는 채무자 회사의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채권양수 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완료되고 인천항만공사의 승인까지 받은 경우, 양도된 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미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확립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제118조 (회생채권의 의의)**​: 회생채권은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공동원가분담금 채무 중 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회생채권은 담보권에 비해 변제 순위나 변제율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양수**: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양도인)로부터 제3자(양수인)에게 채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채권양도가 제3자(인천항만공사)에게 대항력(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인천항만공사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공동수급체 운영 협약**: 이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와 피고 회사 등은 공동수급체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은 공동원가 분담 등 공동수급체 내부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므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의 발생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1.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양도의 중요성**: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권을 양수받고 그에 대한 대항력(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경우, 해당 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일반 회생채권에 비해 변제 순위나 변제율에서 유리하므로, 채무자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을 예상한다면 사전에 채권 확보 조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동수급체 계약 및 운영 협약의 명확성**: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의 계약 내용, 특히 공동원가 분담, 정산 방식, 채권 확보 방안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회생이나 탈퇴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채권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입증**: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는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의 종류(담보권, 회생채권 등)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사원가분담금, 지연이자 등 세부적인 금액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4. **회생절차의 특수성 이해**: 채무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 행사에 여러 제약이 따르고,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이 변제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절차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5. **회생절차 개시 후의 상황 변화**: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는 등의 상황 변화는 채권의 발생 시점, 금액, 그리고 담보권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대지지분이 약 4.5% 감소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중요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대지지분 배분 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된 '전용면적'임을 강조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I 외 12인): 피고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 대지지분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AM 유한회사): 오피스텔 건물을 분양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이 오피스텔 건물은 오피스텔 동, 오피스 동, 근린생활시설 동 등 여러 용도의 건물들로 구성되어 하나의 토지 위에 건축되었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대지지분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 등기 완료 후 실제 대지지분이 최초 약정 대비 약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서 규정한 '대지지분이 2%를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대한 설계변경을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오피스텔 분양 시 약정한 대지지분이 실제보다 감소한 경우,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중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지지분 배분 기준을 계약서의 '전용면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에서 대지지분 배분 기준은 계약서에 명시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계약서에 '연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한다는 기재가 없는 한 '전용면적'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지지분 감소가 있더라도 계약서에 따른 배분 방식에 문제가 없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물분양법상 설계변경 동의 의무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그대로 받아들임)하는 근거가 된 법률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 중 하나로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2%를 초과하여 감소하는 변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법리: 본 사건에서는 분양계약서상 대지지분 조항을 해석할 때, 이 사건 건물처럼 여러 용도의 건물이 하나의 토지 위에 있을 경우, 수분양자들 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기초로 객관적·획일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대지지분을 배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기재가 없는 한 '전용면적' 기준에 따른 배분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지지분 감소가 '건축물분양법'상 동의를 요하는 중대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분양 계약 시 대지지분 배분 방식, 특히 '전용면적' 기준인지 '연면적' 기준인지 등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같이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한 필지 위에 있는 경우 대지지분 산정 방식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면밀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전체 면적(연면적)과 개별 세대 전용면적 간의 관계가 대지지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대지지분 배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지지분 감소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분양법상 중대한 설계변경(2% 초과 감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분양사업자에게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계약서 해석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분양 당시 광고나 설명이 실제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항상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