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이란,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단지 기존 법인의 대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장등록의 변경사항에 해당하고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 창업 및 창업자
◇ 등록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