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자신이 등록한 대부업체가 아닌 H 주식회사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 행위가 채권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검사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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