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제2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을 토대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것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지정기간 중에 유예되었던 금융규제를 준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위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제3항 본문).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적용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제3항 단서).
혁신금융사업자는 배타적 운영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배타적 운영권 보호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제3항).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위 조치를 요구한 경우 배타적 운영권의 보호를 위해 위의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해당 서비스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제4항).
위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7호)